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통신 및 보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를 위원회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현재 25명 이내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수를 28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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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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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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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등
농업인과 농촌 주민, 그리고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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