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를 멈추고, 징계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넣으며, 문체부 조치요구 보고 기한을 줄이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중에는 체육단체 내부 징계 중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어요.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그 사건의 징계나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요. 센터가 서면으로 승인하면 진행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징계 의결 기한에 넣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체육단체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재심으로 징계를 낮추는 일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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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 제7항~제9항(신설)
변경 전
현행은 조사 개시를 체육단체에 알리는 규정도, 조사 중 징계 절차를 멈추는 규정도 없어요.
변경 후
조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종료를 통보해야 해요. 통보받은 체육단체는 종료 통보일까지 징계·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지 기간은 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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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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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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