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가 징계할 때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들어간 징계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인사 2분의 1 이상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 제목
변경 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변경 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제목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