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발굴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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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4항(신설)
변경 전
제4항은 2024.12.20 삭제된 상태이고, 사각지대 해소나 선제적 발굴에 관한 항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해요.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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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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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민에게 주는 현금이나 서비스 같은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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