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고,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미리 찾아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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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보장 관련 역할을 분담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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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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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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