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선제적 발굴·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미리 찾아내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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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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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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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수급권
국민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사회보장급여(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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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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