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ㆍ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함.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함.
나. 중대민생침해범죄 이용 추정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임시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입ㆍ출금 등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임시정지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지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대민생침해범죄 관련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정지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5 신설)
임시정지ㆍ거래정지 조치된 계좌ㆍ가상자산주소의 명의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게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정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도록 함.
마. 거래정지등으로 손실을 입은 선의의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 신설)
범죄혐의가 없는 선의의 국민이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거래정지등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의2(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임시정지)
제11조의3(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ㆍ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제11조의4(거래정지등 이후 압류 금지 등)
제11조의5(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
제11조의6(거래정지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1조의7(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