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마약·불법도박·사기 같은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가상자산계정을 재판 전에 빠르게 멈출 수 있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한 이의신청과 손실보상 절차도 함께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이 의심 계좌를 7일간 임시정지 요청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쓰였다고 추정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아야 할 만큼 급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금융회사에 임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7일이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0일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임시정지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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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중대민생침해범죄등 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조직적·다단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온라인 사기, 관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죄를 '중대민생침해범죄등'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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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새로 정의하고 기존 제도에 연결해요.
범죄에 쓰인 계좌를 빠르게 멈추는 절차가 생겨요.
억울한 정지를 풀고 손해를 보상받는 길이 생겨요.
금융회사 보고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넓어져요.
감독 범위를 넓히고 장 번호를 정리해요.
정보 유출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임시정지와 거래정지는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라도 시행 후에 요청·요구하면 적용돼요. 새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시행 이후의 금융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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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아 분석하고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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