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에게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처분 공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를 불법 사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에게 타액 간이검사 등으로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로 다시 검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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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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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검사(제41조의2)와 벌칙(제64조) 개정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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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다루도록 법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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