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약류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에서 중대 위반행위 제외
마약을 목적 외로 쓰거나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는 앞으로 업무정지 대신 가벼운 과징금으로 넘길 수 없게 돼요. 대신 뒤에 나오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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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 넘게 부과할 수 없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중대한 위반행위(제46조의2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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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징벌적 과징금과 공표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나 확정된 처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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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일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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