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사·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검사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흡연·섭취·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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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에 대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검사 등으로 재검사할 수 있음. 세부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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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동안 검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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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다루도록 법적으로 허가·지정받은 사람으로, 의사·약사·마약류 도매업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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