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영상물을 만들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스스로 등급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사후관리와 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지금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원회에 등록한 뒤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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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등급분류)
변경 전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대상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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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악영상물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등급분류 뒤에도 위원회가 등급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제작·유통하는 사람은 등급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해요.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막는 절차가 생겨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과 공무원 의제 대상이 넓어져요.
새 의무를 어기면 처벌과 과태료를 받아요.
계획 항목의 표현을 다듬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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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
국가 기관이 아니라 제작·배급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스스로 관람 등급을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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