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 피해와 불만을 처리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접속 제한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처하는 의무가 들어가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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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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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내대리인 우선순위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한 사업자 중 우선순위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그 법인 중에서 다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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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에서 정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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