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해외 게임회사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추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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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7호의2(신설)
변경 전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한 준수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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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내대리인 자격 우선순위 규정(제31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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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회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관련 업무(피해 보호, 표시의무 이행 등)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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