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위험자를 미리 찾고 기관끼리 정보를 이어 주며, 구조한 사람의 책임을 줄여 주고 종사자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 요청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도 요청할 수 있어요. 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제공 정보의 범위)
변경 전
제공하는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예요.
변경 후
기존 정보에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의 유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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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로운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자살시도자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자살위험자 정보를 함께 나누는 체계예요.
자살예방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상담 지원 기관의 비용을 국가가 도울 수 있어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구조자 면책 조항은 시행 전에 있었던 구조 행위라도 민사·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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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부검
자살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유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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