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청소년 자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관계 기관과 경찰 등에 필요한 자료와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심리부검을 하는 기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포함)의 장이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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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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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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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부검
자살한 사람의 생전 심리 상태와 행동 변화 등을 분석해서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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