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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적용범위)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