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내항 정기 여객선에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교통카드데이터,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개발 규정을 적용하고, 여객선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선에 적용되는 규정 확대
지금은 여객선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2까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도 적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적용범위)
변경 전
여객선(라목)과 도선(마목) 등에 대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해요.
변경 후
수단별로 나눠요. 여객선(라목)은 제1조~제9조에 더해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8~제10조의12, 제12조, 제15조, 제16조가 적용되고, 도선(마목)은 제1조~제9조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교통카드 설치 의무가 넓어져요.
교통카드데이터를 모으고 제공하는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도 갖게 돼요.
대중교통비 지원과 기술개발 사업의 주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주어진 내용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수단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많은 사람을 태우는 버스, 도시철도, 철도, 내항 정기 여객선 등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