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이버공격에 나라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통합대응 조직 등을 두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을 심의해요.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고,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등 기관장, 국회 정보위원회 추천 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요(안 제7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안 제7조)
변경 전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을 종합 심의하는 범정부 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새로 생겨 정책·전략 등을 심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없다고 주어져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 등 사이버공간에서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