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전략을 심의하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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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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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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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중요 기반 시설, 정보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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