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3(부동산감독원 공무원) ①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동산감독원의 장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이용ㆍ처분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 및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개발ㆍ정비ㆍ공급ㆍ거래ㆍ임대차 및 부동산등에 관한 중개ㆍ감정평가ㆍ금융거래ㆍ등기ㆍ경매ㆍ공매 등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7조, 제225조부터 제235조(제230조ㆍ제233조 및 이들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27조,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죄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47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②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