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직급 이상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주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부동산감독원 공무원)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에서 부동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3급~7급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부동산감독원법상 범죄, 부동산 관련 조세범죄, 부동산을 수단으로 한 뇌물·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형법상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해요. 8급·9급 공무원은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573)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체포, 압수수색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