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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