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보국수훈자로 인정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합쳐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간첩체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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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보국수훈자로 인정하고, 공무원 등은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 1)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했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과, 2) 기존처럼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공무원 등은 퇴직자만 해당)을 모두 보국수훈자로 인정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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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국수훈자
국가 안전보장 등에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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