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만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인정하던 것을,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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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변경 후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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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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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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