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7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평가 등)
제20조(교육ㆍ훈련)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0조의2(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 대한 감독)
제33조(시정명령)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