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고위험연구실' 개념을 법에 새로 넣고, 안전관리 인력과 안전예산 기준을 강화하며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고위험연구실'을 법에 정의해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루는 연구실을 '고위험연구실'로 규정해요(제2조제2호의2 신설). 발의 의원들은 고위험연구실이 계속 늘어나 위험 수준에 맞는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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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변경 전
연구실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자는 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고만 정해요.
변경 후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꾸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연구실은 1명 이상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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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험한 유해인자를 다루는 고위험연구실 개념이 생기고 관리가 강화돼요.
권역별 센터만 있던 체계에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가 더해져요.
점검 대행기관을 평가하고 교육 대상을 넓혀요.
안전 예산 비율이 법에 못박히고, 관리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와 과태료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인원(제10조제1항)과 안전예산 비율(제22조제3항·제5항)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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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인자
화학물질·생물체·장비 등 연구 중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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