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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보육지원)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