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새로 부여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특수학급 설치 의무 신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이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만 두던 것에서 더 나아가, 특수교육법 기준에 맞는 학급과 특수학급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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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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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서지영의원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54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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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어린이집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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