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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인감변경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