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인감 변경 신고를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감 관련 신고 장소 확대
기존에는 인감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신고나 신청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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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인감변경 등 신고)
변경 전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 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 3.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 제9조에 다른 사망 등의 신고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청 6.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인감변경의 신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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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을 관리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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