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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