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교육에 사기 예방 교육 신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 항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다단계판매 등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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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기본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통합교육, 정서안정·건강증진 교육, 진로지도·직업탐색 교육,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교육 등 5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5가지 항목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제6호)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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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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