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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