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새만금 개발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세대 수가 늘지 않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새만금 개발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포함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새만금 지역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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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변경 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 목록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목록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커목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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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
이 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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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새로 짓는 주택단지 등에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개발사업자에게 걷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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