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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