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하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공사 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바뀐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