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건설 공사 중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하수급인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추가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 재교부 의무화
공사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바뀐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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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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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업체(수급인)가 공사를 맡은 뒤,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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