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