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급휴일수당 등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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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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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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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기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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