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나 면적이 많은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많은 지자체는 센터 복수 설치 가능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센터 하나만 두는 방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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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센터를 몇 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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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 예방·상담,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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