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나 면적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복수 설치 허용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만 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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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후단을 새로 넣어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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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육, 상담,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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