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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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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