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할 때 전담 검사·경찰관이 예외 없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조사제 예외 없이 적용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검사·전담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생긴다고 보고, 예외 없이 전담 인력이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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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2항
변경 전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한다
변경 후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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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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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지정된 검사와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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