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마련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자가 발달장애인인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별지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보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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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변경 전
증인 신문 시 본인, 검사,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했어요.
변경 후
증인 신문 시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 법원의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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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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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관계인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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