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정책 계획,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
기존에는 아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보호·복지 중심으로만 운영됐는데, 이 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변경 전
아동 관련 법·제도가 보호·복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정책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약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