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책임 강화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 건강, 안전한 환경,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기업 등의 책임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의 권리와 주체성 명시
변경 전
현재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변경 후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 건강, 환경, 참여의 권리를 가짐을 명시함(안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중심의 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19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 주체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아동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