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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30조의2(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