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40세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지원금과 주거·정착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취업지원 대상 연령 확대
중소기업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미취업자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40세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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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변경 후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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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지원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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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장려금
특정 대상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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