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군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시스템으로 연계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기관 명단과 협의회 구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추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목록에 국방부를 새로 포함시켜서, 군 수사기관과 다른 형사사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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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정의)
변경 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
변경 후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넣고, 국방부를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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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두 갈래로 나뉨
법 대부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국방부 관련 개정 부분(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17조 중 국방부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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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기소·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작성·저장·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전산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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